검찰청법 제18조의2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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