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8의2조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고등검찰청부장검사제18의2조둔다상사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청법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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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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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검찰청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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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