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38조의2 (휴직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3.20>
1.제38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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