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38의2조 (휴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0공포 · 2022-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8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휴직 기간공무원 재해보상법휴직기간이내로제38의2조재해보상법때까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3.20>

1.제38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청법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법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8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검찰청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