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4의2조 (검사의 파견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검사의 파견 금지 등대통령비서실검사직위제44의2조파견되거나겸임할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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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3.14>
②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17.3.14>
2. 조문 관계도
검찰청법 제4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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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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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법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검찰청법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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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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