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전자민원창구민원통합전자민원창구행정기관수수료전자민원창구나민원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⑦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