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심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1 공포2023-03-2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5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행정심판의 대상
- 제4조 · 특별행정심판 등
- 제5조 · 행정심판의 종류
- 제6조 ·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제7조 ·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8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 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2조 · 위원회의 권한 승계
- 제13조 · 청구인 적격
- 제14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 제15조 · 선정대표자
- 제16조 · 청구인의 지위 승계
- 제17조 ·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 제18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9조 · 대표자 등의 자격
- 제20조 · 심판참가
- 제21조 · 심판참가의 요구
- 제22조 · 참가인의 지위
- 제23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제24조 ·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 제25조 ·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 제26조 ·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
- 제28조 · 심판청구의 방식
- 제29조 · 청구의 변경
- 제30조 · 집행정지
- 제31조 · 임시처분
- 제32조 · 보정
- 제33조 · 주장의 보충
- 제34조 · 증거서류 등의 제출
- 제35조 · 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제36조 · 증거조사
- 제37조 ·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 제38조 ·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 제39조 · 직권심리
- 제40조 · 심리의 방식
- 제41조 ·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 제42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
- 제43조 · 재결의 구분
- 제44조 · 사정재결
- 제45조 · 재결 기간
- 제46조 · 재결의 방식
- 제47조 · 재결의 범위
- 제48조 ·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 제49조 · 재결의 기속력 등
- 제50조 · 위원회의 직접 처분
- 제51조 ·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 제52조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 제53조 · 전자서명등
- 제54조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 제55조 · 증거서류 등의 반환
- 제56조 ·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 제57조 · 서류의 송달
- 제58조 · 행정심판의 고지
- 제59조 ·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 제60조 · 조사ㆍ지도 등
- 제61조 · 권한의 위임
- 제18의2조 · 국선대리인
- 제32의2조 ·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 제43의2조 · 조정
- 제50의2조 · 위원회의 간접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