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1조 (의장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법률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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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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