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신분보장)
①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제8조(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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