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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징계 요구 등

감사원법
law_id:001372
article_no:32
위계:감사원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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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그 밖의 징계위원회등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파면 요구를 한 사항이 파면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의 또는 재심의 요구를 받은 해당 징계위원회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징계위원회등의 위원장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면 요구를 받아 집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訴請) 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그 결정 결과를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그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그 징계 의결이나 소청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⑧ 감사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경우에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非違)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⑪ 제1항ㆍ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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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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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사원법
제12조 의결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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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32조의2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2항에 따른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받은 날(제36조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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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34조의2 권고 등
"1.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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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36조 재심의 청구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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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사원법
제39조 직권 재심의
"② 감사원은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 요구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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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징계등 의결의 요구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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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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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심문과 진술권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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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2조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①「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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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징계등 의결의 요구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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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심문과 진술권
"⑤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
← incoming제9조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1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인정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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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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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징계등 사건의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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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심문과 진술권
"⑥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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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9조 제출서류
".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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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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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 심문과 진술권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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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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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출서류
"1.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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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 등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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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5조 자체감사 개선
"② 감사원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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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8조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무직공무원(국무총리, 장관, 차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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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3조 적극행정면책
"② 제1항에서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법 제32조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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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8조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법 제32조에 따른 징계(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의 요구사항에 관련"
← incoming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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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2조 재심의 청구
"②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
← incoming제52조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2조의2 재심의 사유
"1.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요구 및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4조 벌칙 등의 적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하거나 법 제51조를 적용하여 고발 등을 할 수"
← incoming제64조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8조 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다만, 징계요구사항 중 파면요구사항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 incoming제68조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 징계 등 의결의 요구
"단,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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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단,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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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경영공시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10. 「감사원법」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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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다만,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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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2조 심문과 진술권
"⑥ 인권위원회위원장은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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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등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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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1조 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불요구한 사건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를 위반한 경우(다만, 시효기간 도과 등 징계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 incoming제21조
인용
소청업무처리지침
제21조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① 「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경우 원심의 주심위원에게는 이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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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2조 경영공시
"다)9. 우주항공청의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10. 「감사원법」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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