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5조 (임명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임명 및 보수보수감사위원보수와대통령이국무총리국무위원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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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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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감사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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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