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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제34의3조

감사원법 제34의3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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