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협조지방자치단체감사대상감사원협조와공무원임직원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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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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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감사의 목적으로 「감사원법」 제27조 또는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내역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해당 개인정보자료의 구체적인 제공범위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 여부를 특정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포괄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합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감사원법 제3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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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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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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