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0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협조지방자치단체감사대상감사원협조와공무원임직원요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감사원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