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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제13의2조

감사원법 제13의2조 · 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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