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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제17의2조

감사원법 제17의2조 ·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ㆍ운영)

고위감사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한다.
"고위감사공무원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1.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감사원 사무차장ㆍ감사교육원장ㆍ감사연구원장ㆍ실장ㆍ국장
2.제1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3.감사원규칙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을 평가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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