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9조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1.국가의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2.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簿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3.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ㆍ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4.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②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의문점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경우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ㆍ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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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심사청구의 심리제46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46조의2 · 행정소송과의 관계제47조 · 관계기관의 조치제48조 · 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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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제50조의2 · 감사사무의 대행제51조 · 벌칙제52조 · 감사원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