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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제49조

감사원법 제49조 ·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1.국가의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2.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簿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3.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ㆍ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4.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의문점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경우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ㆍ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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