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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제4조

감사원법 제4조 · 원장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원장)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10.20>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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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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