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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