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감사원법
조문 본문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審理)하고 판정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소속 장관(국가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기관의 장(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변상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변상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
⑤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개정 2020.10.20>
⑥ 제5항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5항의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0.20>
⑦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제5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며, 제6항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감독을 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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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감사원법
§23 7호 선택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인용
감사원법
§22 1항 3호 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인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 변상금액의 감면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인용
감사원법
제12조 의결사항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
인용
감사원법
제36조 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용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
인용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판정문 등본의 송부
"② 제1항의 판정문 등본을 송부함에 있어서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변상기한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cites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 공시송달방법
"① 소속장관 등은 변상책임자가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
인용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 변상판정의 강제집행
"① 소속장관 등은 제9조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변상판정의 강제집행을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인용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 특수관리 사항
"1.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탁한 결과 무재산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였을 때
2"
인용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5조 관리기관 등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위탁한 사항은 감사원이 관리하고"
인용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6조 관리방법
"라 변상책임자 등의 주소가 확인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할 자력이 회복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강제집행을 위탁하여야 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경영공시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2조 감사의 준비
"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출석답변의 요구, 제21조에 따른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및 제31조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 문답서의 작성
"②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적을 위하여 필요"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변호인의 참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영상녹화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여부를 미리 알리"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0조 근무시간 외의 조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2조 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제32조(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감사원은 제31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협"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8조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법 제32조에 따른 징계(파면, 해임, 강등"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2조 재심의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2조의2 재심의 사유
"1.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요구"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5조 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제5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감사원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
인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경영공시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10. 「감사원법」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
인용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0조 국세강제징수의 근거법규
"법률」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항2. 「국유재산법」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2항3. 「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5항"
cites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제28조 정리방법
"③ 제1항제2호에 있어서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의 절차를 거쳐 정리한다."
인용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32조 경영공시
"다)9. 우주항공청의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10. 「감사원법」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
인용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구제
"①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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