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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제19조

감사원법 제19조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사무차장은 일반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하고, 사무차장의 봉급은 차관보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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