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2조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0.20>
②제1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또는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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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으며, 해당 채용·인력관리 감찰은 선관위의 독립권한을 침해합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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