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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제39조

감사원법 제39조 · 직권 재심의

감사원법
시행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직권 재심의)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감사원은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 요구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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