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1조 (검사보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의 확인.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검사보고 사항세입ㆍ세출국가유무결산금액과한국은행이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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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의 확인
2.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3.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4.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6.징계 또는 문책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감사원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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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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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의 확인.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감사원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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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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