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1조 (검사보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법률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의 확인
2.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3.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4.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6.징계 또는 문책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감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