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2조의2 (분과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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