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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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3.24>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20.3.24>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1.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2.대의원회에서 선출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職)을 그만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20.3.24>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20.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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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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