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조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성립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정시ㆍ도당수법정당원수중앙당이시ㆍ도당정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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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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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정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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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