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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당법 · 제4조

정당법 제4조 · 성립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성립)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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