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1.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보호대상자가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제40조에 따른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4.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6.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7.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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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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