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전자적남북교류ㆍ협력관리체제제25의3조통일부장관증진시키고통계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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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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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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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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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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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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