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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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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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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