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이나북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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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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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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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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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