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1의3조 (품질경영추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품질경영추진본부품질경영사업환경산업통상부장관대통령령협력사업기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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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
4.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등 상호 간의 품질 수준 향상에 관한 협력지원
5.외국의 품질경영 관계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6.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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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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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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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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