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4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 삭제 <2024.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함께 인용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