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0조 (전문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8조에서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판정(이하 "전문판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전문판정을 신청할 경우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과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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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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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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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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