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5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4.2.20>
②무역안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③무역안보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24.2.20>
④무역안보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2.20>
⑤무역안보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2013.7.30, 2024.2.20>
1.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2.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3.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판정
5.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6.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7.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지원
8.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무역안보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20, 2025.10.1>
⑦무역안보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0>
⑧정부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외무역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10조수출입의 원칙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 조문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6조
- 조문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2007. 12.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자부 고시’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본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항,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청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2호, 제7호, 제12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2-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자부 고시와 구 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467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