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5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무역안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민법무역안보관리원수출입관리전략물자무역안보전략물자등전문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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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4.2.20>
무역안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20>
무역안보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24.2.20>
무역안보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2.20>
무역안보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2013.7.30, 2024.2.20>
1.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2.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3.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판정
5.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6.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7.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지원
8.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무역안보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20, 2025.10.1>
무역안보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정부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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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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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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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무역안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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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