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대외무역법 · 제7조

대외무역법 제7조 ·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 시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22>
1.통상진흥 시책의 기본 방향
2.국제통상 여건의 분석과 전망
3.무역ㆍ통상 협상 추진 방안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4.통상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상담 알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방안
5.통상 관련 정보수집ㆍ분석 및 활용 방안
6.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통상 관련 제도ㆍ관행 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5.10.1>
제5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