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7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원료ㆍ기재원료ㆍ기재로물품등대통령령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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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당초의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출하려는 자에게 양도(讓渡)하려는 때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讓受)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라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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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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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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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외무역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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