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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