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49조 (교육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교육명령중개허가수출허환적허경유상황허가거짓이나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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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0.3.18, 2024.2.20, 2025.10.1>

1.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3.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5.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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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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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대외무역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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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