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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 제49조

대외무역법 제49조 · 교육명령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0.3.18, 2024.2.20, 2025.10.1>

1.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3.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5.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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