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6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조정명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 간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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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제46조 · 조정명령제47조 · 청문제48조 · 보고와 검사 등제49조 · 교육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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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제5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3조 · 벌칙제53조의2 · 벌칙제54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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