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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 제13조

대외무역법 제13조 ·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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