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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 제32의2조

대외무역법 제32의2조 · 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정부는 국내 기업의 원활한 정부간 수출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ㆍ보험기관으로 하여금 국내 기업의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보증채무 등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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