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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 제32의4조

대외무역법 제32의4조 ·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내 기업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개될 경우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등이 크게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거나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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