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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 제19의6조

대외무역법 제19의6조 · 허가 심사 등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해당 전략물자등의 거래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그 밖에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관련 서류 보완,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를 면제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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