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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 제4조

대외무역법 제4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2.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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