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벌칙승인물품등변경승인받지원료ㆍ기재로수출하거나원료ㆍ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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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3.7.30, 2024.2.20>
1.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제16조제3항 본문(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5.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6.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7.제29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9.삭제 <2010.4.5>
10.삭제 <2010.4.5>
11.삭제 <2010.4.5>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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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2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 중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Ι),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 제82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제85조 제2항 본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하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위임 조문 · 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
위임 조문 ·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중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