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외무역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1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9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 제4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제5조 ·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 제6조 ·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 제7조 ·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 제8조 ·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 제9조 ·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 제10조 · 수출입의 원칙
- 제11조 · 수출입의 제한 등
- 제12조 · 통합 공고
- 제13조 ·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 제14조 ·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 제15조 ·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 제16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 제17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 제18조 ·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 제19조 · 전략물자
- 제20조 · 전문판정
- 제21조 · 이동중지명령 등
- 제22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제23조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 제24조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 제25조 ·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 제26조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 제27조 · 수입목적확인서
- 제28조 · 서류 보관
- 제29조 · 비밀 준수
- 제30조 ·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 제31조
- 제32조 ·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 제33조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제34조 · 원산지 판정 등
- 제35조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 제36조 ·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제37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제38조 ·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 제39조 · 수입수량 제한조치
- 제40조 ·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 제44조 ·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 제45조 ·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 제46조 · 조정명령
- 제47조 · 청문
- 제48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49조 · 교육명령
- 제5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제51조 ·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 제5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미수범
- 제56조 · 과실범
- 제57조 · 양벌규정
- 제5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9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 제19의2조 · 수출허가
- 제19의3조 · 상황허가
- 제19의4조 · 경유 또는 환적허가
- 제19의5조 · 중개허가
- 제19의6조 · 허가 심사 등
- 제19의7조 · 허가 취소
- 제20의2조 · 자가판정
- 제22의2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 제24의2조
- 제32의2조 · 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 제32의3조 ·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 제32의4조 ·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 제32의5조 · 국내 기업의 책임 등
- 제33의2조 ·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53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