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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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하여서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원산지 판정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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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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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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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대외무역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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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