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8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ㆍ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ㆍ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무역ㆍ통상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통계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그 밖에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09.4.22, 2013.3.23,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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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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