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국내생산물품등제1호부터 제3호제1호원산지표시대상물품기준원산지판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2.6.1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 <신설 2022.6.10>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2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 중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Ι),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 제82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제85조 제2항 본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하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국내생산물품등 중에서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국내생산물품등 중에서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대외무역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외무역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