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2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4.2.20, 2025.10.1>
대외무역법 제5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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