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물품등의 원산지 국가 또는 물품등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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