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2022.11.15, 2024.2.20, 2025.10.1>
1.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
2.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
3.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