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3.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4.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5.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제22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